임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1]
임시직이라는 이름이나 4대 보험 미가입 사실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입사·퇴직 관련 기록으로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따로 살펴보세요. 다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근무 사실은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함께 안내합니다. 따라서 기간만 길거나 근로시간만 많다고 해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1]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먼저 볼 자료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최초 계약서, 입사·퇴직 관련 기록, 계약 갱신 자료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합의, 근무표 |
두 기준 모두 ‘이상’이므로 정확히 1년 또는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이유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과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작년부터 일했다’는 기억보다 입사일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와 퇴직 관련 서류를 나란히 놓고, 회사가 파악한 기간과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면 마지막 계약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이전 계약서도 함께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퇴사 후 다시 입사한 이력이 있다면, 그 전후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횟수만으로 ‘합산된다’거나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별 시작일·종료일과 실제로 일을 쉬었던 기간을 정리하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기준은 어느 한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1]
따라서 한 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추가근무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약정한 근로시간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무기록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다음은 4주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소정근로시간 |
|---|---|
| 1주 차 | 12시간 |
| 2주 차 | 18시간 |
| 3주 차 | 12시간 |
| 4주 차 | 18시간 |
4주 평균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12시간 + 18시간 + 12시간 + 18시간) ÷ 4주 = 주 15시간입니다. 반올림 없이 정확히 15시간이므로, 이 예시의 4주 구간은 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1] 다만 이것만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나누어 보세요
처음에는 주 10시간으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주 20시간으로 바뀌었다면, 마지막 계약서에 적힌 시간만으로 전체 근무기간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처음의 짧은 근로시간만 보고 전체 기간을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는 근로시간이 바뀐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과 근무표를 정리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인 구간과 미만인 구간이 섞여 있다면, 단순한 재직기간과 퇴직금 판단에 반영되는 기간을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간 산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평균 내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의 기준은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1] 어느 기간에 어떤 약정이 적용됐는지 드러나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조건을 함께 대입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래는 다른 쟁점이 없다고 가정하고, 두 기준의 관계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 가정한 근무 상황 | 기본 기준에 따른 확인 결과 |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기간·시간의 두 기본 조건에 해당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기간 조건에 미달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내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시간 조건에 미달 |
| 재직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 | 변경 전후 기록을 갖추고 기간 산정 추가 확인 |
기본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임시직이라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면, 그 사유만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FAQ는 임시직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시간 조건을 살피도록 안내합니다.[1]
확인할 자료를 모아 순서대로 질문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최초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적고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 계약 갱신, 근무 공백, 재입사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 근로시간과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 회사와 판단이 다르거나 시간 기준이 섞인 경우, 기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다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무시간을 정한 대화 등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주 몇 시간 일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은 근무기간과 약정한 시간을 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사·퇴직 날짜와 근로계약서의 시간부터 확인한 뒤 두 기준을 함께 대입해 보세요. 기간 중 계약이나 시간이 달라졌다면 그 변경 내역까지 갖추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웹 검색 조사 기준일: 2026-10-25. 적용 조건과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