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이렇게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일정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의 동거하는 부모
  • 직장가입자의 동거하는 손자녀
  • 직장가입자의 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피부양자의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재산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청

피부양자 자격 신청은 직장가입자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토지, 건물, 자동차 등)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실됩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가 상실된 경우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 변경

피부양자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토지, 건물, 자동차 등)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Q.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와의 생계유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직장가입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인이 소멸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와의 부양관계가 상실된 경우, 부양관계가 회복된 경우 다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