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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파는 일,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일 모두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계약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특히 부동산 계약서에 들어가는 수많은 문구들 중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내가 손해 보지 않을지 궁금하셨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부동산 계약서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동산 계약 필수 문구와 특약사항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현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동산 특약사항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특별한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계약서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보다 특약사항이 먼저 적용될 때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조선비즈 땅집고 기사(2024.9.6)에서도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의무나 문제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공인중개사님이 기본 내용을 써주시지만,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꼭 추가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약사항 작성 시 기본 원칙 📝
- 간결하고 명확하게: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 ‘~한다’ 보다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처럼 자세히 쓰는 게 좋아요.
- 핵심 내용 포함: 매매가, 대금 지급 방법은 물론, 하자 발생 시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은 꼭 넣으세요.
결론적으로 특약사항은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입장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매수자에게 유리한 특약, 매도자에게 유리한 특약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내용을 달리해야 해요.
계약 전 권리 관계, 이것만은 꼭 확인해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예요.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보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 설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혹시라도 매도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새로운 빚을 내거나 문제를 만들면 정말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현재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설정이 없으며,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해요. on-estate 가이드(2026년 기준)에서도 이 문구가 ‘시간차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사이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동산 계약 필수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임차인 있는 집,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한다면,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특약사항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잔금 치르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명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죠.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요.
땅집고 기사(2024.9.6)에서는 매수자가 실입주할 경우, 잔금까지 임차인 명도 책임을 매도인이 지도록 명확히 하라고 조언했어요. “매도인 명의 잔금 시점보다 먼저 가져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고 전출 확약서 + 이사비 영수증 제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가구주택이라면 호실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요.
임차인 명도 관련 핵심 특약 문구 📝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임차인 명도가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잔금일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한다.
-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계약 시, 원본을 잔금 시 수령한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안 나가거나, 이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임차인 명도가 되지 않을 시 잔금일과 상관없이 배액 배상’ 같은 강력한 문구를 넣어두면 매도인이 명도를 확실히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계약시 특약 문구 정리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약이 필수인 이유
특정 지역에서는 땅을 거래할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요. 이런 곳에 있는 주택을 계약할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허가 여부에 따른 조치를 특약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만약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땅집고 기사(2024.9.6)에서도 허가 의무 지역에서는 “허가 여부에 따른 향후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적 사항이죠.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를 보며 계약을 검토하는 모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무효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특약을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easylaw.go.kr 표준 지침에서도 매매대금 총액과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과 연계해 허가 관련 특별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역에서의 부동산 계약 필수 문구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자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집을 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정말 속상하겠죠? 이런 하자 문제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해요.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매도인이 일정 기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 시설 상태 매매’ 문구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답니다.
2024년 9월 6일 기사에서는 “집 사자마자 하자 발생 시 금전·정신 피해 방지 위해 최소 기간 책임 지우기”를 권고했어요. 예를 들어 ‘잔금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나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의 나무나 석물 같은 옵션의 소유권도 명확히 해야 하고요.
| 매수자 유리 특약 | 매도자 유리 특약 |
|---|---|
|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주요 시설(누수, 보일러 등)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한다. |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 및 현장 확인 후 체결한다. |
|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책임진다. |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
weolbu 커뮤니티에서도 “현 시설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예시를 제시하며, 이런 문구가 매도인의 하자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수천만원 손해를 막는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에 대한 정보도 꼭 확인해 보세요.
대금 지급과 계약 해제, 이렇게 준비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돈들이 오가는 방식도 특약으로 명확히 해야 해요. 특히 요즘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대출이 생각대로 안 나오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출 부적격 시 계약금 전액 반환’과 같은 특약을 꼭 넣어야 해요. on-estate(2026)에서도 이걸 1순위 필수 특약으로 꼽고 있답니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위약금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보통 ‘계약금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매도인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이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이에요. 잔금 기간도 상호 협의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대금 지급 및 해제 관련 특약 핵심 📝
- 매수인의 대출이 부결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매도인: 계약금 배액 상환 / 매수인: 계약금 포기)
-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매매대금은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문(壹, 貳 등)으로 병기하여 여백 없이 기재한다.
참고로 easylaw.go.kr 지침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아라비아숫자 말고 한문으로도 써서 빈칸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요. 중도금이 없다면 ‘해당 없다’고 명확히 표시하고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챙겨야 나중에 돈 문제로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특약사항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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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 오늘 부동산 계약 필수 문구와 특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부동산 계약도 이렇게 하나씩 꼼꼼히 챙겨보면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